스타벅스,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소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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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세계 최대 커피체인 스타벅스가 ‘차가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넵 이낸리라는 이름의 한 소비자가 뉴욕 맨해튼 3번가에 위치한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차를 마시다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제이넵은 원고측 첫 진술에서 “차가 지나치게 뜨거워 ‘안전을 해칠 정도’였다”며 스타벅스의 부주의로 인해 현재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원고측 변호인 및 스타벅스 관계자는 특별한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음료가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유통업체를 고소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지난 1994년 맥도날드는 자사에게 구입한 커피를 마시다 화상을 입은 한 고객에게 286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넵 이낸리라는 이름의 한 소비자가 뉴욕 맨해튼 3번가에 위치한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차를 마시다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제이넵은 원고측 첫 진술에서 “차가 지나치게 뜨거워 ‘안전을 해칠 정도’였다”며 스타벅스의 부주의로 인해 현재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원고측 변호인 및 스타벅스 관계자는 특별한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음료가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유통업체를 고소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지난 1994년 맥도날드는 자사에게 구입한 커피를 마시다 화상을 입은 한 고객에게 286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