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일반공모 가장한 편법증자 '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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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50인 미만 대부분한계기업들이 일반공모를 가장한 편법 유상증자를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상장사들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증자후 1년내 퇴출社도 많아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실시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203건 중 청약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가 69건(34%)에 달했다. 공모 청약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도 46건(22%)으로 나타나 사실상 3자 배정 증자와 다름없는 일반공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상당수 상장사가 일반공모를 가장해 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자 배정 증자는 신주 발행가액의 할인율이 10% 이하로,일반공모(30% 이하)보다 훨씬 낮고 보호예수 등의 규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편법 일반공모를 진행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일반공모는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가 희석화를 초래하는 증자 형태지만 2008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일반공모 증자는 2008년 52건(8376억원)에서 지난해 116건(2조9220억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3자 배정 증자 규모를 앞질렀다. 3자 배정 증자는 같은 기간 51건(9860억원)에서 65건(1조238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일반공모를 진행한 상장사 중 상당수는 재무 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모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가 총 43건(21.2%)에 달했고,12건은 잠식률이 50%를 넘었다. 일반공모를 가장한 편법 증자는 자금이 납입돼도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반공모 이후 1년 이내 22개사가 상장폐지됐고,11개사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금 사용목적 등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또 증자 이후 자금 집행 내역을 감시해 횡령 등 불법 · 편법사용 행위를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최영수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투자자들이 자본잠식이나 매출 급감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최대주주,경영진이 자주 바뀌는 한계기업의 일반공모 증자 청약에 대해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