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아이돌그룹' 멤버, '존스쿨'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 A(29)씨를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과가 없는데다 벌금만 무는 약식기소로 처리하기보다는 성매매 관련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판단해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말했다.A씨는 작년 초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B(17)양과 회당 40만원씩 주고 세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존스쿨은 성매매를 한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5년 8월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은 매월 1∼2회, 8시간 동안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초범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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