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자격시험 직무중심 통합지식 평가로 개선

[한경닷컴] 보건복지부는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의 통합지식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이 1973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9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이후 20여년 동안 변동되지 않고 개별과목의 지식 평가 위주로 진행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능력 평가가 좀더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출제 비중이 높아져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가 강화된다.예컨대 방사선사 국가시험의 경우 종전에는 방사선이론,해부생리학개론,공중보건학개론,방사선응용,영상진단기술학,방사선치료기술학,핵의학기술학,의료관계법규 등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나 개정안에는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 등 10개 세부 분야),방사선응용(방사선영상 등 8개 세부분야),의료관계법규 등 크게 3과목으로 통합된다.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문항 개발,관련 대학의 교과 과정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4년 시행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시험의 경우 2002년부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예방의학,정신과,보건의료법규 등 7과목이 의학총론,의학각론,보건의료법규 등 3과목으로 통합됐고 실기시험도 강화됐다”며 “이번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방식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되고 선진국과의 면허 상호인증 추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