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20억 토지보상채권 받은 50代 가장…대출금 먼저 갚고 비과세 채권ㆍ보험으로 '세금소나기' 피해야

자녀 아파트 사주는 계획은 현금으로 증여하는게 실속
변액보험 일시불로 들어, 수수료 줄이고 은퇴자금 마련
상속세 부담은 종신보험으로
Q)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김성남(51)이라는 사람이다. 최근 선친께서 물려주신 토지가 뜻하지 않게 개발되면서 20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 30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해 왔다. 이번에 받은 토지 보상금을 잘 활용해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나중에 자녀(2명) 명의로 아파트 한 채씩도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A) 김성남씨는 토지 보상금인 20억원을 모두 용지보상채권으로 받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 채권(5년 만기)은 이자가 만기 시점에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되는 상품이다.◆금융종합소득세가 문제

채권은 실제 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가 이뤄진다. 즉 이자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이에 따른 세금을 해당 연도에 내야 한다. 이때 발생이자가 연 4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로 편입된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만 떼지만,금융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면 최고 38.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세후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다. 김씨의 경우 채권으로 보상받은 시점이 3개월 전이므로 액면금리 연 5%로 계산할 경우 2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2465만원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2개월 후면 발생이자가 4000만원을 넘게 돼 금융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용지보상채권을 다른 금융 상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30%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이나 비과세 채권,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보험 등이 좋다. 이렇게 하면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리 높은 부채는 상환해야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금리도 연 7%로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는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여윳돈이 있다면 고금리 대출금은 상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녀 증여는 현금으로

김씨는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원가량의 아파트를 사주고 싶어한다. 대개 1억원 미만을 증여하거나 재산상의 커다란 변동이 없다면 과세당국에서도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김씨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토지 보상자금은 일정 기간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미혼이고 소득이 없는 학생인 자녀 2명이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세금 추징은 물론 자칫 보상 자금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5년 내 이를 판다면 가격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먼저 현금 3억원을 증여한 뒤 세무서에 이를 신고,증여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자녀가 스스로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편이 좋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 일대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주택 구입을 서두를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은퇴자금은 변액보험이 딱

앞으로 10년 후 은퇴를 계획 중인 김씨는 은퇴 후 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 수익률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저축 및 투자 금액이 달라진다.

김씨는 현재 나이가 51세인 점을 고려,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변액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목표 수익률은 연 7%로 설정했다. 현재 시점에서 약 3억5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면 60세가 되는 시점에 6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일시 납입이 월 납입에 비해 수수료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출 전략은 은퇴 시점에 다시 세워야 하겠지만 25년 확정연금으로 받을 경우 매달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마련은 종신보험으로

김씨의 총 재산은 23억원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세금은 약 3억원(상속공제 12억원) 정도다.

현재로서는 보유 현금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지만 평균수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30년 후 재산은 86억원(연 수익률 4.5% 가정)으로 불어난다. 이때 상속세는 최고 43억원에 달하게 된다.세금은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가 원칙이므로 남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족을 수혜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가입 금액을 설정해 두는 게 좋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