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4% 유공자 의무고용제 이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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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의무고용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75.6%가 ‘자세히 또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전혀 모른다’는 24.4% 이었다.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이행여부는 ‘고용명령 통보 시에만 이행하고 있다’가 37.5%로 가장 많았다.‘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34.4%,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다’는 28.1%에 그쳤다.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이다.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는 상시 고용인원 수 20명 이상의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국가유공자 직원 비율’은 평균 2.7%로 집계돼 법정 최저고용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3% 미만’이 52.8%로 가장 많았다.이어 ‘1% 이내’가 16.9%,‘3~5% 미만’이 10.9%,‘5% 이상’이 10.3% 순이었으며 ‘국가유공자 직원 수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1% 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시 국가유공자 지원자 우대 현황’을 물어본 결과 72.3%가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를 꼽았다.‘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지 않는다’는 27.7% 이었다.우대방식은 ‘같은 조건이라면 국가유공자인 지원자를 우대한다’가 82.7%로 1위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국가유공자면 일부 채용전형을 면제해준다’(15.0%),‘국가유공자일 경우 무조건 최종합격 시킨다’(2.3%) 순이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취업포털 커리어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75.6%가 ‘자세히 또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전혀 모른다’는 24.4% 이었다.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이행여부는 ‘고용명령 통보 시에만 이행하고 있다’가 37.5%로 가장 많았다.‘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34.4%,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다’는 28.1%에 그쳤다.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이다.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는 상시 고용인원 수 20명 이상의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국가유공자 직원 비율’은 평균 2.7%로 집계돼 법정 최저고용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3% 미만’이 52.8%로 가장 많았다.이어 ‘1% 이내’가 16.9%,‘3~5% 미만’이 10.9%,‘5% 이상’이 10.3% 순이었으며 ‘국가유공자 직원 수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1% 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시 국가유공자 지원자 우대 현황’을 물어본 결과 72.3%가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를 꼽았다.‘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지 않는다’는 27.7% 이었다.우대방식은 ‘같은 조건이라면 국가유공자인 지원자를 우대한다’가 82.7%로 1위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국가유공자면 일부 채용전형을 면제해준다’(15.0%),‘국가유공자일 경우 무조건 최종합격 시킨다’(2.3%) 순이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