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작

[한경닷컴] 신규 주택 입주자가 내놓은 집을 사는 1주택자에게 매입자금 일부분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85㎡ 이하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이외 지역의 ‘입주자 급매물’을 사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기간은 5월10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금리는 연 5.2%로 만 20세 미만의 3자녀가 있으면 연 4.7%로 떨어진다.20년 상환 조건이며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 고를 수 있다.

대출 신청은 매매계약서를 비롯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서 외에도 △주택 매도자가 갖고 있는 분양계약서와 잔금미납확인서 등을 준비해 우리·하나·국민은행과 농협·중소기업은행등을 찾아가면 된다.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2년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연 1.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벌칙성으로 주어진다.대출 금리가 연 6.2%가 된다는 얘기다.또 주택 매도자가가 소유한 주택의 매수인이 이 대출을 신청해 받은 경우엔 대출 지원이 안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23일 미분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