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치매 보장하는 ‘실버안심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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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기업은행이 중증치매 진단 시 3000만원 지급 등을 보장하는 ‘실버안심보험’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질성 치매 뿐 아니라 사고나 재해로 인한 외상성 치매도 대상으로 하며 중증치매 진단 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60세 남성이 월 3만3300원(80세 만기,10년납,순수보장형 기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입 후 만 2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중증치매 기준은 정신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CDR) 점수가 3 이상의 경우다. 또 재해로 인한 골절 진단(치아파절 제외)시 30만원,수술 시 70만원의 보험금을 발생 시마다 반복 지급한다.골절관련 보험금은 가입일로부터 바로 보장된다.
실버안심보험은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달리 과거에 질환이 있었거나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받거나,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 면제하고 있으며,4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이 상품은 기질성 치매 뿐 아니라 사고나 재해로 인한 외상성 치매도 대상으로 하며 중증치매 진단 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60세 남성이 월 3만3300원(80세 만기,10년납,순수보장형 기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입 후 만 2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중증치매 기준은 정신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CDR) 점수가 3 이상의 경우다. 또 재해로 인한 골절 진단(치아파절 제외)시 30만원,수술 시 70만원의 보험금을 발생 시마다 반복 지급한다.골절관련 보험금은 가입일로부터 바로 보장된다.
실버안심보험은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달리 과거에 질환이 있었거나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받거나,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 면제하고 있으며,4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