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디지탈텍, 원고가 손배소 취하

현대디지탈텍은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된 45억3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가 취하했다고 밝혔다.

현대디지탈텍은 지난해 11월 2일 필코사 씨앤 에어 프리에트 서비시스 인크 외 3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