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한약재 한방차 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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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부적합 한약재를 한방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한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씨(남,54),광고자 강모씨(여,67),원료 공급자 하모씨(남,44)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3조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원료공급자인 하모씨 등은 지난해 5월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택사,방풍,백지,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9000만원 상당의 ‘육미골드(고형차)’제품 230박스(3g×90포)를 제조·판매했다.이들은 ‘염증을 제거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며 ‘육미골드’ 423박스,‘영비초’ 666박스,‘비파차’ 60박스,‘뷰티퀸’83박스,‘오즈킹’ 44박스 등 4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이와 함께 제품의 유통기한을 1~28개월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육미골드’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시 심각한 혈압상승,두통,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한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씨(남,54),광고자 강모씨(여,67),원료 공급자 하모씨(남,44)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3조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원료공급자인 하모씨 등은 지난해 5월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택사,방풍,백지,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9000만원 상당의 ‘육미골드(고형차)’제품 230박스(3g×90포)를 제조·판매했다.이들은 ‘염증을 제거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며 ‘육미골드’ 423박스,‘영비초’ 666박스,‘비파차’ 60박스,‘뷰티퀸’83박스,‘오즈킹’ 44박스 등 4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이와 함께 제품의 유통기한을 1~28개월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육미골드’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시 심각한 혈압상승,두통,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