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의 AK면세점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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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의 AK글로벌 면세점 인수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관세청의 '면세사업권 승계'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업체 변경'과 관련된 협의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이번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에서 신라면세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 향수 품목에 롯데가 뛰어들면서 양사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롯데 면세점 관계자는 "AK를 인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공항에서도 면세점 품목 중 매출비중이 높은 화장품 · 향수를 팔기 위한 것"이라며 "시내 면세점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관세청이 '면세사업권 승계'를 허가해 주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인수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특히 이번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에서 신라면세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 향수 품목에 롯데가 뛰어들면서 양사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롯데 면세점 관계자는 "AK를 인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공항에서도 면세점 품목 중 매출비중이 높은 화장품 · 향수를 팔기 위한 것"이라며 "시내 면세점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관세청이 '면세사업권 승계'를 허가해 주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인수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