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Q 축의·부의금도 증여세 내나요

A 자녀에 집·자동차 사줬다면 내야죠
결혼식 축의금이나 사망시 부의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서울 시내 한 대학의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박근심씨는 최근 큰딸 박장녀가 결혼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결혼 축의금을 받았다. 거액의 축의금에 대해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결혼시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가 하객들로부터 직접 받는 축의금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시 유족들이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의금 또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박근심씨가 축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고 이 돈을 다시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축의금을 받는 주체가 혼주인 박근심씨이고, 이 축의금을 박장녀씨에게 주는 경우 세법은 아버지 박근심씨가 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결혼 당시 하객들로부터 받은 결혼축의금 중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경우 축의금은 결혼당사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녀 결혼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호화 · 사치용품이나 주택 · 차량을 혼수용품으로 준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자금 혹은 장학금 등의 금품이나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언론사를 통해 증여한 금품이나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비록 치료비 ·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치료비 · 생활비를 아낀 자금으로 예 · 적금을 들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의 결혼 축의금 또는 상속인들이 받는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식 청첩장 명단과 축의금 명세,장례식장 문상객 기록부 등을 잘 보관 · 관리해야 한다. 또 그 돈이 실질적으로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해당되는지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까지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