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명퇴수당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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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중에 적발땐 환수 조치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비위 · 범죄 사실 등을 숨기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나중에라도 적발되면 명퇴수당을 환수당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국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퇴 신청 공무원이 범죄나 비위사실을 은폐한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수당이 지급된 후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수사 · 비위조사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명퇴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됐더라도 감추면 행정기관이 알지 못해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무원 명퇴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이하는 기본급의 40% △5년 초과 10년 미만 기간은 20%가 각각 지급된다. 통상 명퇴일로부터 1주일 안에 지급돼 왔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일에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이미 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기관이 퇴직 후 5년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형벌사실을 조회하도록 하고 환수대상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일 안에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직기간 중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만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적절하게 명퇴수당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