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딛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야생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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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9개 시·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 총 2353마리를 구조했으며 이 중 부상에서 완치된 641마리는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자연으로 돌려보낸 야생동물은 수리부엉이 39마리,독수리 23마리,말똥가리·매 각 9마리 등 멸종위기종 92마리와 황조롱이 97마리,소쩍새 20마리,솔부엉이 18마리 등 천연기념물 135마리,그 밖에 너구리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414마리 등이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은 발견·구조 → X-ray검사 → 응급처치 → 먹이공급 → 부상치료 → 재활훈련 → 비행연습 → 자연복귀 등 응급환자 구조에 버금가는 구조·치료절차와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데,부상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부상이 심한 야생동물 상당수는 구조·치료 중에 폐사했으며 다리와 날개 등이 심하게 골절 또는 절단돼 자연복귀가 불가능한 야생동물은 동물원 등 전시·보호시설에 인계됐다.
최근 3년간의 구조·치료실적을 보면 2009년도는 2353건으로 2007년도(299건)에 비해 구조 4.7배,자연복귀는 121건에서 627건으로 5.2배 증가했다.이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따른 신고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는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2006년 강원과 경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울산,경기,충남·북,전남·북,경남,제주 등 11개 시·도에서 센터를 설치·운영(충남,제주 연내 준공예정)중이다.이밖에도 응급치료 및 이송을 담당하는 개인동물병원 등 1차 진료소(시·군·구 지정) 약 200개소와 동물원 및 가축위생사업소 등 2차 진료소(시·도 지정) 25개소 등이 전국에서 구조·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아직도 조난 또는 부상당한 많은 야생동물들이 제때 구조·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환경부는 이들에 대한 구조·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우선 2011년 설치예정인 대구·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인천·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조속히 구조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할 방침이다.또 운영중인 11개 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는 홍보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조속한 발견·신고체계 구축과 전문인력,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구조·치료의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지금은 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만 설치비 5억원과 매년 구조·치료비 약 1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1·2차 진료소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폭설 등으로 인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아사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임시 계류장 설치를 통한 보호조치 및 먹이주기 등의 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들을 정성껏 구조·치료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생물다양성을 보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자연으로 돌려보낸 야생동물은 수리부엉이 39마리,독수리 23마리,말똥가리·매 각 9마리 등 멸종위기종 92마리와 황조롱이 97마리,소쩍새 20마리,솔부엉이 18마리 등 천연기념물 135마리,그 밖에 너구리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414마리 등이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은 발견·구조 → X-ray검사 → 응급처치 → 먹이공급 → 부상치료 → 재활훈련 → 비행연습 → 자연복귀 등 응급환자 구조에 버금가는 구조·치료절차와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데,부상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부상이 심한 야생동물 상당수는 구조·치료 중에 폐사했으며 다리와 날개 등이 심하게 골절 또는 절단돼 자연복귀가 불가능한 야생동물은 동물원 등 전시·보호시설에 인계됐다.
최근 3년간의 구조·치료실적을 보면 2009년도는 2353건으로 2007년도(299건)에 비해 구조 4.7배,자연복귀는 121건에서 627건으로 5.2배 증가했다.이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따른 신고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는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2006년 강원과 경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울산,경기,충남·북,전남·북,경남,제주 등 11개 시·도에서 센터를 설치·운영(충남,제주 연내 준공예정)중이다.이밖에도 응급치료 및 이송을 담당하는 개인동물병원 등 1차 진료소(시·군·구 지정) 약 200개소와 동물원 및 가축위생사업소 등 2차 진료소(시·도 지정) 25개소 등이 전국에서 구조·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아직도 조난 또는 부상당한 많은 야생동물들이 제때 구조·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환경부는 이들에 대한 구조·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우선 2011년 설치예정인 대구·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인천·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조속히 구조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할 방침이다.또 운영중인 11개 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는 홍보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조속한 발견·신고체계 구축과 전문인력,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구조·치료의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지금은 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만 설치비 5억원과 매년 구조·치료비 약 1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1·2차 진료소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폭설 등으로 인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아사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임시 계류장 설치를 통한 보호조치 및 먹이주기 등의 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들을 정성껏 구조·치료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생물다양성을 보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