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 파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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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집중탐구] 정부출자기관 관련 개정법률안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과도하게 쌓은 사내유보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에 국고 배당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임의 적립을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9일 공기업 등 정부 출자기관의 이익준비금 적립 규모를 제한하고 정부를 배당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출자기관 관련 개정 법률안' 27건을 10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7개 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을 모두 개정하는 것으로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뿐 아니라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적자가 날 때는 국민 혈세로 살아남으면서도 수익이 생길 때는 필요 이상으로 적립해 뒀다가 사내 복지,성과급 잔치 등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여러 번 비판받은 만큼 이익 처리에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정부와 출자기관 간 지원 · 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규모는 2004년 약 19조원에서 2009년 27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관들의 정부 배당 규모는 2008년 9339억원에서 2009년 338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마련한 안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은 지나치게 많은 이익금이 사내에 유보되지 않도록 이익준비금 적립 규모를 상법상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상법 458조는 회사는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공기업들은 20% 이상의 이익준비금을 사내유보금으로 갖고 있다. 또 조폐공사와 석유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익 발생시 사내유보 적립 대신 국고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다. 27개 공공기관의 평균 정부 지분율은 75% 정도지만 2009년 기준 정부의 배당성향은 15.96%에 불과했다. 민간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20% 안팎인 점에 비춰볼 때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로 2008년 당기순이익 규모가 많았던 산업은행(3503억원) 철도공사(5140억원)는 한푼도 정부에 배당하지 않았으며 기업은행(7670억원)은 0.1%(7억원)만 배당했을 뿐이다. 개정안은 또 한국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 등 손익금 처리 규정이 정관으로 정해진 8개 공공기관은 법률로 손익금 처리를 규정토록 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의 경우는 이익금으로 투자를 하든지 배당을 하든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거나 예금 마진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금융 위기 이후 취약해진 국가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공기업에서 남는 돈을 전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옳으며 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