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입주자 급매물' 대출은 좁은 문

"이왕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좀 더 받을 요량으로 '입주자 급매물'에 대해 문의했지만 제대로 아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드물어요. "(경기도 분당신도시 윤모씨)

지난 7일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자가 내놓은 집(입주자 급매물)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이 시작됐지만 시장에선 헷갈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매물을 내놓는 사람도,사려는 사람도 도대체 어떤 물건이 '입주자 급매물'인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4 · 23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입주자 급매물을 구입하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자는 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얻거나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는다. '입주자 급매물'은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 이외에 있는 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도 85㎡ 이하여야 한다. 또 새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넘긴 사람의 기존 주택이어야 한다.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지원대상 조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양모씨는 "시가 6억원이라는 얘기가 있고,공시가격 6억원이라는 설도 있어요. 한 쪽에선 주택 가격과 규모에서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선 한 가지 요건만 맞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라고 전했다. 정답은 시가 기준이며 두 요건 충족이다.

복잡한 지원 절차는 더 큰 문제다. 어렵사리 조건을 갖춘 물건을 찾았더라도 만만찮은 '페이퍼 워크(서류작업)'가 남아 있다. 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려면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 주택 처분자도 새 주택의 입주예정일을 넘겼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내야 한다. 현재까지 계약관계가 유효하며,잔금을 못 치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까지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벌써부터 '입주자 급매물 지원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거래활성화'란 정부 목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입주자 급매물'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태철 건설부동산부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