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되면…] 박순자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입력
수정
가족친화기업 법인세 50% 감면여성 직원 비중이 50%에 이르는 A기업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모유수유실 설치,남자 직원의 출산휴가 독려,직원 자녀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설립 등이 여성 직원의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A기업은 이로 인해 올해 매출에 해당하는 법인세 100억원 중 50%를 감면받았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지난 6일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가족 친화 기업들이 매년 부담하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사실상의 출산장려책이다.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온 기업을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증제만으로는 기업들을 독려하는 유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0년 3월 현재까지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은 34곳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관세청 등 5개 비영리 법인 및 정부 기관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3년 이상 연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