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선진기업복지제도 알려준다.

[한경닷컴] 근로복지공단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사주,퇴직연금 등의 선진기업복지 제도를 중소기업도 쉽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진기업복지제도란 안정된 노후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하는 우리사주,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복지,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자복지기금 등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6개 권역(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에 기업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을 두고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도입효과,표준 도입절차에 대한 설명과 제도도입에 대한 메뉴얼을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설명회와 함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기본·심화 컨설팅),‘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사후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기본컨설팅은 선진기업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도입 절차와 적합한 기업복지 제도 등을 추천,상담,자문해 주는 제도이며,‘심화컨설팅’은 기본컨설팅을 받은 후 도입을 결정한 중소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장 진단 및 분석,맞춤형 설계,운영기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는 서비스다.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설명회는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알리고 무료 컨설팅 등 도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노사 상생의 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는 6개 권역별 연4회 실시되며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권역별 자세한 일정과 개최장소를 확인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