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거래실적도 수출실적 인정

`앱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거래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거래하는 앱스토어의 수출확인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달리 오픈마켓 형태인 앱스토어를 통한 거래는 증명 서류가 없어 수출 실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앱스토어 등을 통해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무역협회에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 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