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양도세 확정신고

[한경닷컴]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아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31일)을 맞아 신고 대상자 36만2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미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유형별로 부동산 31만6000명,주식 2만1000명,기타 권리 등이 1만6000명이다.또 예정신고 때 사고판 가격을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9000명에게는 가산세 없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이번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청은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개인 투자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절차와 서식 등을 간소화했다.법정 서식인 ‘주식 양도소득 금액 계산명세서’ 대신 증권회사가 취득금액 양도금액 경비를 적은 보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신용카드로 최고 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