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우선차로 만든다…양보 안하면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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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났을 때 교통난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진화가 늦어 발생하는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차 우선차로(Fire Lane)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든 소방차에 단속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의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중 서울시내 1곳을 대상으로 우선차로를 시범운영한 뒤 교통흐름과 소방차 출동속도 등을 정밀분석한 뒤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차 우선차로가 만들어지면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가운데 1개 차로(2차선)를 지정한 뒤 평소에는 일반차량이 이용하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일반차량이 좌 · 우측으로 양보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또 모든 소방차에 단속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의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중 서울시내 1곳을 대상으로 우선차로를 시범운영한 뒤 교통흐름과 소방차 출동속도 등을 정밀분석한 뒤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차 우선차로가 만들어지면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가운데 1개 차로(2차선)를 지정한 뒤 평소에는 일반차량이 이용하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일반차량이 좌 · 우측으로 양보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