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박과 쪽박] "도로 생긴다" 3년 기다렸더니 땅값 2배로

기다림은 부동산 투자의 기본
단기 차익 노렸다간 원금 까먹어
부동산에서 '기다림'은 중요한 투자원칙이다. 이 원칙대로 호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다렸다 처분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단기차익에만 집착하다 보면 비정상적인 방법에 현혹돼 큰 손실을 입게 마련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전광재씨(48)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다림'의 원칙을 잘 지켜 전화위복을 이룬 케이스다. 부동산에 문외한이었던 전씨는 2006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친구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친구 땅을 1순위 근저당으로 잡고,6개월 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면 경매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친구의 땅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680㎡의 농지.친구는 서너 달 동안 꼬박꼬박 이자를 내더니 얼마 후 연락이 두절됐다. 수소문해보니 학원이 부도가 나자 친구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래도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탓에 담보권 행사를 통해 저당잡을 땅을 경매에 부칠 수 있었다. 경매가 진행되자 전씨는 본인이 땅을 낙찰받기로 결정했다. 법원 감정가가 빌려준 원금보다 5000만원 적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화성시와 같은 개발호재가 풍부한 수도권 땅은 장기 보유할 경우 최소한 금리 수준 이상의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감정가에 낙찰받은 지 3개월이 지나자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꾸 연락이 왔다. "3억원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으니 땅을 넘기는 게 어떠냐"며 재촉했다. 전씨는 원금을 회수하고도 5000만원의 차익도 거둘 수 있어 처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친구는 돈을 빌릴 때 "현재는 별 볼일 없는 밭이지만 주변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니 설령 내가 잘못되더라도 돈 떼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했었다.

전씨는 도로가 개통되기를 기다리며 3년을 버텼다. 전씨의 바람대로 도로가 생겼고,길이 나자마자 도로 주변엔 음식점과 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그저그런 농지에서 '금쪽' 같은 도로변 땅으로 바뀌자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는 투자자들이 몰려왔다. 전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지 3년8개월 만에 6억원을 받고 땅을 처분했다. 이와는 반대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다 원금마저 까먹는 우(愚)를 범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우리 주위에도 무허가 토지 브러커에게 속아 큰돈을 벌려다 돈을 떼이는 초보 투자자들이 너무 흔하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용남씨(55)는 개발예정지에 돈을 묻었다가 적잖은 손실을 입은 케이스.토지 브로커의 소개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임야 7000㎡를 3.3㎡당 10만원씩 2억1000만원에 사들였다. 매입 이후 5~6개월만 지나면 거액의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말에 솔깃한 것이다. 보상금이 3.3㎡당 최소 20만원은 훨씬 넘을 것이라는 업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거액의 보상비를 예상하고 수용 예정지를 사들였지만 보상은 계속 연기됐다. 2년 후 보상이 시작됐지만 실제 보상가는 3.3㎡당 평균 6만원에 불과했다. 자그마치 9000만원에 가까운 거금을 날렸다. 까다롭고 변수가 많은 토지 보상과정을 예상치 못하고 브로커의 말만 맹신했다가 결국 낭패를 본 것이다. 알고 보니 김씨 외에도 업자의 꾐에 빠져 2~5배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많았다.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만을 노렸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은 것이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