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석방 명목 수천만원 받아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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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구속 피의자를 석방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에서 H사를 운영하는 홍모씨(4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돼 있는 박모씨의 처 허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지검의 마약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성남지청에서 일이 잘못되더라도 대전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부탁하여 박씨를 석방해 주겠다”며 검사와 수사관 교제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또 지난해 10월 허씨에게 “밀수사건을 제보하면 박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가 끝났다”며 “직접 담당검사를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 밀반입 사건 일을 보려면 경비가 4000만원이 필요하다”며 3500만원을 받는 등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에서 H사를 운영하는 홍모씨(4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돼 있는 박모씨의 처 허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지검의 마약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성남지청에서 일이 잘못되더라도 대전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부탁하여 박씨를 석방해 주겠다”며 검사와 수사관 교제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또 지난해 10월 허씨에게 “밀수사건을 제보하면 박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가 끝났다”며 “직접 담당검사를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 밀반입 사건 일을 보려면 경비가 4000만원이 필요하다”며 3500만원을 받는 등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