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투자 OCI 부사장 등 4명 기소

주식 보유상황 보고 의무도 위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거래소상장사 OCI(옛 동양제철화학) 회장의 장남과 차남 등이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회장의 동생 및 OCI 전직 임원과 동아일보 관계자 등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OCI 부사장과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전직 임원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현직 임원 임모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OCI가 8번째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뒤 8332억원 상당의 폴리실리콘 판매계약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남 이우현 부사장은 2007~2008년 OCI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실명 및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10억여원을 얻었고 차남 이우정 대표이사는 2007년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해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