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모든 신축건물로 확대

[한경닷컴]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이 오는 7월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아파트 등 6개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만 부여하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친환경 평가를 할 수 없어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인증대상을 확대키로 했다.현재 친환경 인증이 가능한 건축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업무·학교·판매·숙박시설 등 6개 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민간 건축물도 취·등록세 감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해 준다.

개정안은 또 취득·등록세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인증 시기를 앞당겼다.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때 친환경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사용승인 이후에야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다.국토부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인증 등급도 최우수,우수 등 기존 2개 등급에 우량과 일반등급을 더해 4개로 세분했다.최우수와 우수등급의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취득·등록세가 5~15% 감면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