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 요건 완화…자기 돈 비율 30%로 낮춰

미소금융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1년 이상 영업을 하면 미소금융을 통해 점포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6일 미소금융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자기자본이 50% 이상 확보돼야 나머지 돈을 빌려주던 창업자금 대출 요건이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일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30% 이상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예를 들어 종전까지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500만원을 미리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