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毒' 조세감면] (5) 기업 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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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는 '뜨거운 감자'…중장기 세수 창출효과 따져봐야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비과세 · 세금감면 분야에서 핵심 쟁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다. 지난해 1조9802억원에 달할 정도로 세금 감면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와 재계가 '타협'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구 · 개발 등 목적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비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7%'를 적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비율이 85 대15 정도로 대기업 편중이 심하고 △철강 조선 등 대규모 설비투자 산업에만 수혜가 집중되며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반면 재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민간 경제부문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매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57.9%가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투자계획을 축소 · 수정하거나 신규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대기업 설비투자가 늘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기 때문에 혜택이 편중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소비로 지출되는 복지성 세제지원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최근 가동에 들어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지원돼 세수 확보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신규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예상되고 종업원들도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측면에서도 이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임투세액공제를 단번에 없애는 것은 대규모 증세를 하는 것과 같다"며 "일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