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해외 재산 도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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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해외 철강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해 수백억원의 재산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중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홍콩으로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62)와 이를 도와준 회계사 오모씨(36)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0월께 1000억원대의 회사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은 뒤 중국의 철강 수출입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홍콩의 유령회사에 전액 송금함으로써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홍콩으로 송금한 300억원은 6개의 위장회사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데 이어 8개월 후에는 투자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외국은행에 청산신고를 한 뒤 회계처리했다.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이씨를 돕기 위해 허위 투자계약서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탈세 방안 및 세무조사에 대비한 의견서 등을 작성해줬다.
세관은 이씨가 법인 소유의 자산을 자녀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500억원대의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내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중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홍콩으로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62)와 이를 도와준 회계사 오모씨(36)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0월께 1000억원대의 회사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은 뒤 중국의 철강 수출입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홍콩의 유령회사에 전액 송금함으로써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홍콩으로 송금한 300억원은 6개의 위장회사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데 이어 8개월 후에는 투자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외국은행에 청산신고를 한 뒤 회계처리했다.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이씨를 돕기 위해 허위 투자계약서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탈세 방안 및 세무조사에 대비한 의견서 등을 작성해줬다.
세관은 이씨가 법인 소유의 자산을 자녀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500억원대의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내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