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적격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 시행

[한경닷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상대 재보험사의 건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격 재보험사의 명단이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손보사들과 거래하는 재보험사들의 신용등급과 재무건전성을 검증한 뒤 적격 판정을 받은 곳의 명단을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발표했다.적격 재보험사 명단은 오는 24일부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보험통계 포털에 게재되고 손보사에는 명단 조회 권한이 주어진다. 이종욱 금감원 손해보험총괄팀장은 “과거 손해보험사들이 해외 재보험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며 “적격 재보험사 명단을 공개할 경우 부실 재보험사와의 계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보험개발원 및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작성한 적격 재보험사 명단에는 602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명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명단을 조정할 방침이다.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을 실시간으로 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생명보험사에도 적격 재보험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