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4년 소송 일단락…재건축 속도낸다
입력
수정
대법 "의결 정족수 미달 아니다"4년간에 걸친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1400채 규모…상한제 적용 안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이 2006년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 조합원은 성원보고 때 출석 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 간 분쟁의 원인이 됐던 신축세대수 제한이 풀리면서 조합원은 누구나 기존 평형보다 넓혀갈 수 있게 됐다"며 "278.9%인 용적률을 300%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을 밟은 뒤 다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런 과정을 밟아 이주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도 제외돼 조합에 돌아가는 수익이 커질 전망이다. 730세대를 14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