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매각작업 급물살...내달 23일 우선사업자 선정

[한경닷컴] 법정관리(기업회생 인가결정) 상태인 신성건설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다.매각이 성사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 건설사 가운데 첫 사례여서 건설사 인수합병(M&A)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건설 매각 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은 17일 “작년 말 기업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신성건설에 대한 정밀실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7일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는 등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내달 8일 예비적 투자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3일 경쟁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인수조건을 서울중앙지법이 허가하고 채권단이 동의하면 매각이 결정된다.

기업매각과 함께 신성건설 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자산매각도 병행하게 된다.매각대상 자산은 서울 홍은동 유진상가를 포함해 여주시 토지 10만460㎡,제주도 토지 6만4112㎡,울산 울주군 상가건물,대한주택보증 주식 26만927주 등 5건이다.

매각재산 가운데 홍은동 유진상가는 지난 7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편입돼 대규모 주거·업무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여주 토지는 4대강 개발이 진행 중인 여주보에서 차로 5분 거리여서 개발가치가 높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신성건설은 2008년 11월 부도 이후 작년 6월 대림디앤아이가 한 차례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원과 채권단이 제시한 매각가격(1500억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국내 건설업면허 4호 기업인 신성건설은 1952년 설립돼 올해 창립 58년을 맞는 시공능력 41위의 건설사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다.이후 법원에 기업회생인가를 신청,작년 12월 22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다.‘미소지움’이란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벌여왔고 중동 동남아 등에서도 사업을 진행해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