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위노바, 5일만에 반등…의료법 개정시 수혜 기대

척추관련 기기 전문업체 위노바가 5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고해질 것이란 한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오전 9시56분 현재 위노바는 전날 보다 235원(8.70%) 급등한 2935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위노바에 대해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시 자본조달형 MSO(병원경영지원회사)로 진화할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셔닝을 구축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증권사는 또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던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가 해외환자에 한해 허용되는 의료법개정안이 연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노바가 기존 협력병원과 보험사 네트워크를 토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 간병인 훈련·지원 사업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