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충식 해남군수 뇌물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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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충식 전남 해남군수(60)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3월 조명업체인 N사가 해남군에서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1억5000여만원을 받는 등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3개 업체에서 모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공사발주 담당 실무진은 당시 N사를 지원하라는 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이 회사의 수주에 유리하도록 설계용역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군수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6.2지방선거의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로 공천됐으나,지난달 21일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후보직을 사퇴했다.김 군수와 함께 N사에서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해남군청 공무원 서모씨(54)와 금품을 준 N사 대표이사 남모씨(51),전무 김모씨(46) 등 3명은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3월 조명업체인 N사가 해남군에서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1억5000여만원을 받는 등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3개 업체에서 모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공사발주 담당 실무진은 당시 N사를 지원하라는 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이 회사의 수주에 유리하도록 설계용역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군수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6.2지방선거의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로 공천됐으나,지난달 21일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후보직을 사퇴했다.김 군수와 함께 N사에서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해남군청 공무원 서모씨(54)와 금품을 준 N사 대표이사 남모씨(51),전무 김모씨(46) 등 3명은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