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채무자 연체이자 부담 줄인다

[한경닷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들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회생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채무를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맺는 채무자는 △연체이자 인하 △분할상환기간 연장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현재 연 18%인 연체이자율이 채무자에 따라 연 4%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채무원금(대위변제금)이 1150만원 채무자를 예로들면 1년간 연체이자가 부과됐다고 가정할 때 지금은 207만원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특별조치 기간에는 160만원이 줄어든 47만원만 내면 된다.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상환 기간 중 발생되는 이자율까지 인하되므로 실질적인 감면액은 더 크다.

빚을 한 번에 갚기 힘든 경우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8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또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단순 연대보증인은 연체이자를 제외한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부담하며 된다.채무원금이 1억원이고 대표자와 단순 연대보증인이 1명씩 있는 경우 채무감면 기간 중에는 5000만원만 부담하면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기존에는 연대보증인도 채무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 등이 설정돼 있을 경우 서울신보가 산출한 부동산가액의 절반이상을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조건도 완화했다.종전에는 채무액을 전액 상환해야 소유부동산에 대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었다.이해균 서울신보 이사장은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채무상환 의지 높여 장기적으로는 채권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