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공무원 '주말부부' 탈출
입력
수정
[한경닷컴] 주말부부로 떨어져 살던 맞벌이 공무원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행정안전부는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하고 ‘부부의 날’인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직장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인사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대상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으로 부부가 생활근거지를 함께 하고 싶어하는 5급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이다.이들과 인사교류를 하게 될 공무원은 맞벌이 공무원들의 근무희망지역 및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전출·입을 원하는 공무원은 정부의 공직 인사교류 사이트인 ‘나라일터’에 직접신청하면 된다.행안부는 신청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해 교류희망자를 모집한 뒤 심사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 실시한 ‘공무원 총조사’ 결과 5급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설문응답자 기준)의 45%인 18만5452명이 맞벌이 공무원이었으며 이 중 1만2225명(7%)이 직장 등의 사정으로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부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산·육아문제 등 맞벌이 공무원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자녀들의 2학기 개학 전에 인사교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하고 ‘부부의 날’인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직장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인사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대상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으로 부부가 생활근거지를 함께 하고 싶어하는 5급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이다.이들과 인사교류를 하게 될 공무원은 맞벌이 공무원들의 근무희망지역 및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전출·입을 원하는 공무원은 정부의 공직 인사교류 사이트인 ‘나라일터’에 직접신청하면 된다.행안부는 신청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해 교류희망자를 모집한 뒤 심사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 실시한 ‘공무원 총조사’ 결과 5급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설문응답자 기준)의 45%인 18만5452명이 맞벌이 공무원이었으며 이 중 1만2225명(7%)이 직장 등의 사정으로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부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산·육아문제 등 맞벌이 공무원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자녀들의 2학기 개학 전에 인사교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