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갑부, 부패혐의로 14년형 선고

[한경닷컴] 한때 중국 최고 부자였던 황광위(41) 전 궈메이그룹 회장이 부패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관영 신화통신은 18일 법원이 황 전 회장에게 불법경영죄와 내부자거래 뇌물수수죄 등 3가지 죄목을 적용,징역 14년과 6억위안의 벌금, 2억위안의 재산 몰수형 등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평가자산이 430억위안으로 당시 중국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올랐던 그는 부패혐의 등으로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오다가 2009년 3월에 정식 체포됐다.이후 1년이 넘도록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22일부터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황 전 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천샤오지 전 광둥성 정협 주석,쉬쭝헝 전 선전 시장 등 광둥성 고위 관리 10여명이 비리 혐의가 드러나 낙마하기도 했다.황 전 회장은 22세의 젊은 나이에 소형 가전유통업체를 창업해 사업가의 길로 들어선 뒤 1987년 대형유통체인인 궈메이그룹을 창립,성공가도를 달렸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지른 경제범죄 혐의가 드러나 한순간에 나락의 길로 떨어졌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