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거래회사도 우리사주 조합원 가능

[한경닷컴]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19일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했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는 기간)로 늘려 장기 보유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종업원주식소유제도라고도 함)로 그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2010년 4월 현재 우리사주 결성조합의 수는 2756개소, 조합원수는 114만9000명이며 우리사주 취득가액은 4조5000억원에 이른다.2010년 4월 현재 조합원 출연 대비 회사 및 대주주의 출연 비율은 26.6%다.

또한,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됐던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지 수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순이익 일부의 출연으로 설립돼며 출연 시 사용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현재 1177개업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은 7조800억원,수혜대상 근로자는 125만6000명에 달한다.노동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상증자 참여시 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기금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