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담합에 과징금 추징

[한경닷컴] 세계 1,2위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유럽연합(EU)로부터 가격담합혐의로 과징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몰렸다.

로이터통신은 18일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9개 메모리반도체 업체의 플래시메모리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9개 회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 일본의 엘피다·NEC·히타치·도시바·미쓰비시,대만의 난야,독일의 인피니언으로 알려졌다.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가격담합을 신고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들 9개 회사가 물게 될 벌금은 총 3억유로(약 42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EU가 2008년 7월부터 새로 도입한 규정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담합 연루 사실을 시인하면 과징금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는 반도체회사들의 답합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로이터통신은 그러나 EU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이같은 사실에 대해 19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합에 따른 EU의 이번 조치가 과징금 추가로만 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지난 2006년 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엘피다,키몬다 등의 업체가 D램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내렸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삼성전자 전무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과 하이닉스 직원 4명이 미국 현지 교도소에서 몇개월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규제당국은 지난해 플래시메모리 가격 담합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조사를 종결했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h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