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 관광버스서 춤추다 교통사고 났다면?

화창한 봄날씨로 학교나 기업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잇따르는 시기다. 여흥에 겨워 버스 안에서 춤을 추다 사고가 났다면 범칙금이나 보상은 어떻게 될까.

경찰은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또 음주가무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행위자 전원에게 5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버스 내 음주가무를 용인한 운전기사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의 무거운 처분이 부과된다. 관광버스 이동 중 사고가 났을 때 버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승객들은 그 버스의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게 된다. 버스는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면 버스 측에서 손해배상해 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승객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만큼 뺀 나머지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다친 경우에는 보통 승객의 과실을 10%로 본다. 달리는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 있다면 더 위험하고,단지 서 있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고 춤까지 춘다면 더욱 위험할 것이기에 버스에서 춤 추다 다친 사람들의 과실은 약 30%가량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창문을 열고 머리나 팔을 밖으로 내놓고 있다가 다른 차에 부딪쳐 다치는 경우엔 피해자의 과실을 40% 정도까지 볼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선반의 짐을 꺼내려다 급정거할 때 넘어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20%가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