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운영자 짝퉁판매 확인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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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하는 상품이 ‘짝퉁’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0일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상품이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며 이베이 G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아디다스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경우에는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등록된 상품 정보만으로 위조상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된 위조상품은 실물을 봐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G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G마켓이 고의·과실로 개별적,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G마켓은 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오픈마켓’형태로 운영된다.회원수는 작년말 기준 1650만명이 넘고 매출액은 3140여억원에 이른다.
이 곳에서 거래되는 상품 품목만 3500만개에 달한다.회사 관계자는 “매일 수많은 상품이 새로 등록되는데 이를 일일이 확인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렇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조상품 판매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08년 케이투코리아가 인터파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0일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상품이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며 이베이 G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아디다스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경우에는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등록된 상품 정보만으로 위조상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된 위조상품은 실물을 봐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G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G마켓이 고의·과실로 개별적,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G마켓은 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오픈마켓’형태로 운영된다.회원수는 작년말 기준 1650만명이 넘고 매출액은 3140여억원에 이른다.
이 곳에서 거래되는 상품 품목만 3500만개에 달한다.회사 관계자는 “매일 수많은 상품이 새로 등록되는데 이를 일일이 확인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렇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조상품 판매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08년 케이투코리아가 인터파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