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속아서 산 땅, 도로 생겨 값 올랐다면…
입력
수정
대법 "나중에 호재 생겼어도 매매 당시 피해 인정해야"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위해 전원주택 지을 자리를 물색하던 이모씨(68)의 귀에 솔깃한 말이 들려왔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던 김모씨는 토지 소유자와 짜고 "풍수지리가 좋아 황토 전원주택을 지으면 딸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접근했다.
김씨는 또 "급매물로 내놓아 평당 7만원 정도 저렴하며,곧 4차로 직선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 땅값도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문제의 땅은 진입도로와 배수로가 없어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불가능했고,급매물도 아니었으며 도로 개설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이에 넘어간 이씨는 일단 매물 중 일부를 1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은 땅도 이씨에게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다시 한 번 "매물 전부를 매수하면 시가 6억원보다 5000만원 싸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때 노모씨(45)가 바람잡이로 나섰다. 노씨는 "내가 애써서 1000만원 더 깎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다시 속아 넘어간 이씨는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실제 가치는 3억2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을 이씨는 6억9000만원에 구입했다. 완전히 속은 것이다.
하지만 속은 이씨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4차로 도로 신설 계획이 진짜로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일부는 화성시에 협의취득돼 보상금 4억2000만원을 받게 됐고,나머지 부분 시가는 8억원을 넘어섰다. 두 배로 사기당했으나 그 두 배로 보상받은 셈이다.
이씨는 결과적으로 큰 이익을 봤는데도 자신을 속인 김씨와 공모자들로부터 2007년 83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았다. 이씨는 이어 김씨와 노씨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을 더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불법행위가 벌어진 당시(속인 당시) 재산상 손해를 봤기 때문에 비록 나중에 도로가 생겨 이익을 봤더라도 김씨와 노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씨에게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는 비록 이씨가 사기를 당했으나 결과적으로 보상금과 시가 상승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만큼 이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