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미디어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법원이 받아들여"

소리바다미디어는 24일 소리바다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등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소리바다미디어는 "추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