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자금 유용 특별점검

[한경닷컴] 지식경제부는 최근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횡령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비리가 발생한 R&D 사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경부는 “비리가 발생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겠다”며 “적발된 비리 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용금액을 환수하고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예정대로 구축해연구비 유용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규 R&D 기관에 대한 비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된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연구자에 의한 비리가 국가 R&D에 대한 불신 및 사업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