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 잘못 계산한 중개사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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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로부터 잘못된 세금 관련 조언을 듣고 아파트를 팔았다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해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용철 단독판사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8억여원에 매도했다 2억원 가까운 양도세를 낸 류모씨가 공인중개사 강모씨와 세무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된 때에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업자가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로 발생할 양도세를 확인 · 설명할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김용철 단독판사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8억여원에 매도했다 2억원 가까운 양도세를 낸 류모씨가 공인중개사 강모씨와 세무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된 때에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업자가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로 발생할 양도세를 확인 · 설명할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