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ㆍ외환거래 稅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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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투기적 거래 예방 가능"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조세제도 개선 논의와 정책과제'토론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위기 재발을 위한 분담금을 금융사들로부터 거두자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가 대표적인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금융거래세는 증권거래세가 유일하지만 국제 논의를 고려할 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과세대상은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같은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아직 비과세 대상"이라며 "현물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나 실물거래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투기적 성향이 높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 원인을 제공한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부과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환거래의 경우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항상 문제돼 왔지만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직접 자본통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환거래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간접 통제에 나설 경우 자금 유출입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연구위원은 "외환거래세 일종인 토빈세의 경우 G20 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토빈세는 그동안 국제 공조라는 명분 때문에 실현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2009년 브라질이 토빈세를 도입해 외환시장 안정에 효과를 보고 있으며 한국도 외환시장 단기 급변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도입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