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지트,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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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5일 위지트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