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지트,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2010.05.25 15:07 수정201005251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지트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공시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