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응하지 않았다면 도피 해당돼

[한경닷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면,이는 도피상태에 해당돼 공소시효를 6개월이 아닌 3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직선거법은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나,혐의를 받는 자가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혐의사실 고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통화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근무를 하고 탐문을 했는데도 피고인을 체포할 수 없었다면 도피상태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또 2개월 이상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도피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요즘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습니까?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총 12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원심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법률상 인정되는 체포·구속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3년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