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 공청회

[한경닷컴] 대법원은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등 대법원이 마련한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상고심사부 설치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은 “상고심사부 제도는 구술심리를 거치고 결정이유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행 심리불속행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다”면서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사건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할 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해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준동 변호사는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도입이 가장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나,차선책으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정선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심사부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상고허가제와의 결합이 바람직하다”면서 “상고심사부 제도만을 시행한다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업무 부담을 고등법원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충분한 이행기간 설정,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법관 처우의 획기적 개선,재판연구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우수한 법관 지원자를 확보하고 법관의 중도 사직을 줄이려면 법관 보수를 적절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석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대법원의 개선안이 신뢰를 얻으려면 시행시기를 적어도 5년 정도로 앞당겨야 한다”면서 “능력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유인하려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의견을 확정,국회에 대법원의 사법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