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료 소득공제…보육바우처 시간제로 지원

[한경닷컴] 앞으로 병원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보육바우처 지원방식이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7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이 방안은 △간병서비스 △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 5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그간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간병인 서비스를 공식화하기로 했다.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파견업체를 활용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이런 서비스를 활용한 경우 자동으로 의료비 비급여항목에 포함,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그간 보육시설에서 허가 없이 운영되던 각종 특기활동 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보육시설과 학원을 각각 이용할 필요가 없어 맞벌이부부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했다.아울러 그간 하루 12시간씩 종일제 기준으로 지원되던 보육비를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돌봄 가사간병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복지부는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회서비스 창업,인력 채용과 노무 관리,교육훈련 등에 관한 연구개발(R&D) 부문을 지원할 예정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을 경우 RFID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서비스 상황을 체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들이 읽을 책을 살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 기획관은 “5대 서비스 분야에서 2014년까지 23만~28만명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해 현재 45만명 일자리가 7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조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소요 예산”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